요 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전 문
[회신]
당해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타인 건물 또는 시설물의 철거비용과 담장 설치비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01254-2079, 1991.07.19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주변환경에 건물건축과 가건물 영업등 대지를 침범하고 있어 이를 다 철거시키고 담장을 설치하였을 경우,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사료되어짐에 따라 개량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토지초과이득세 과표에서 감면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