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가구의 구성원에 외국인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0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서 1가구의 구성원에는 외국인과 해외이주자 중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 할 수 없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역우의 [1가구의 구성원]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가. 외국인 나.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중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없는 자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으로 이민 갔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이민을 취소하고 귀국하여 거주하고저 ○○시로부터 주택건축이 가능한 채비지 68평을 불하받아 건축준비중에 있으며 본국에서도 5년이상 무주택자이 었습니다. ○ 무주택자에 대한 면세 규정이 외국에 거주중에 있는자 일지라도 198㎡까지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해외이주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