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농지인지 지소용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2. 귀 질의의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농지인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지소용토지인지 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3.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로 판명되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회 신 ] |
| 4. 또한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부터 5년 동안은 재촌ㆍ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땅은 개발제한구역, 군사호보구역, 그리고 상수보호구역에다 도로변에서 1.5km의 비포장 농로의 최종점 오지에 위치하나 신고시 ○○과 같은 ○○군의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토지급등지역으로 고시돼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본인이 화훼농업을 자영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본인이 현재 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영농민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만일 결격사유가 된다면 본인이 직장을 갖은 1989년 03월 18일을 이농일로 보아 귀청에서 발행한 토초세신고안내서 23pare 2항 이농한 노지의 규정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2) 초토세예정통지서를 받은 18필지중 3필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상수도수원지 건설지 토취장으로 활용하여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 또는 잡종지이나 실제는 물이 담겨있는 유지가 되어있습니다, 이 토지를 전 또는 잡종지로 보아햐 하는지, 유지로 보아야 하는지, 유지로 해석되는 경우 토초세신고안내서 22page 마항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