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7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며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므로 2. 귀 질의의 농지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3. 재촌 및 자경하는 형제에게 소유농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는 별첨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 회 신 ] | | 4. 귀 질의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감면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법 제5조에 규정하는 감면대상토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일01254-2061, 1990.12.25 |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7월경 여러 형제들과 이 농토가지고는 생활할수 없고 직장및 자녀학교 문제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동 ○○번지에 전셋집에 살면서 건설회사 잡액 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07월 08일자로 본인앞으로 토지한 ○○리에 ○○,○○번지 토지에 대한 토지 초과 이득세가 5,579,191원의 부과 예정통지가 왔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초과이득세가 부가되는지 2) 이땅을 현재 시골에서 자경하는 동생에게 양도했을시 양도 소득세가 부가되는지 3) 주위에서 들은바에 의하면 09월이전에 자경하는 형제에게 양도하면 초과이득세가 감면된다는데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