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2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하는 것임
[회신] 1.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라함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되었더라도 공부 산의 소유자는 형식적인 소유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는 당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 및 양도 사실 여부, 재산권의 행사여부, 수익의 귀속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3. 이때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가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 [ 회 신 ] | | 4. 따라서 귀 질의한 서면내용을 검토한 바, 예절결정기간 종료일(1990.12.31) 현재 질의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재산권 행사에 따른 임대료등의 수입이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부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매수자 “을”은 1985.03.06일 ○○구 ○○동 ○○○번지외 대지 수필지를 1,970,000,000에 매수하기로 매도자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1985.03.06일 계약금으로 197,000,000 1985.04.24일 중도금 850,000,000 1985.05.31일 잔금으로 923,00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갑”은 종친회로서 종친회원간의 다툼이 있어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서대로 이행하였으나 잔금 923,000,000중 623,000,000은 1985.07.01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00,000,000은 지급하지못한 상태에서 1989년 매도인과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하여 1991.11.26일 매수자 “을”이 승소하여 나머지 잔금 300,000,000을 추가로 지급하면 “갑”의 명의에서 “을”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1990년 귀속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갑”의 명의로 고지되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갑”은 “을”의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도 대신납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를 져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12.31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갑”이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12.31 현재 실질소유자인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