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2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대상 토지중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번 토지의 「도로계뢱선내 면적」이 내년부터 부과되는 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위 토지는 1971.08월 취득하였고, 1975.05월 도로계획선이 결정고시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