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2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부상 명의자일 뿐이고 토지와 건축물 공히 귀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 이때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도 ○○군 ○○읍 소재 대지 150평에 1988.02월 지상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경험이 없고 거리상 공사를 직접 담당할수 없기 때문에 고종사총 동생인 ○○○을 건축현장 책임자로 정하여 건축업무 일체를 처리토록 했던바 ○○○은 본 건축물에 허가를 편의상 자신의명의로 받아서 건축함으로 인하여 같은행 04월 준공후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자신의 소유로 신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때 이사실을 건축주 본인에게 말하여 왔을때 이를 본인의 소유로 변경하려했으나 ○○○으로부터 등기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취득하게됨에 따라 등기비용 취득세등을 이중부담해야하는데 당시건축후 자금만이 있을때라 이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고 본건축물을 본인이 소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 조양원으로 하여 둔것인바 그후 건축물의 과세표준금액이 대폭인상 책정됨에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비용과 양도소득세등의 세금부담이 더욱 어렵데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체되어왔으나 본건축물의 명의신탁은 필요하면 하시라도 해지하기로 수탁자와 약정한바 있음을 서면에 의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 위의 사실을 모두어볼때 본건축물은 토지와 그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다르게 공부상표시 되었을뿐 사실은 토지와 건물 모두가 동일인 본인의 소유가 사실이므로 현황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1992.12.31까지 계속할 경우 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볼수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데 사실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