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에 한해 당해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에 한해 동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물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