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해야하는 구역 안에 있는 때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3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에 한해 당해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에 한해 동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물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