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 중에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던 한 필지의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중에 주택이 정착된 부분과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로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그 경계가 구획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3.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표준에 차감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이 경우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 경계가 구획도기 전의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한 두필지에 한필지위엔 주택이 있으며 다른 필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던중, 동 주택의 부속토지위에 1990년 08월 14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1층 근린생활 시설물을 1990년 09월 27일 준공 하였는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에 미달 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을 기간까지는 과세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과세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 제외기간의 종료일은 건축물 착공일 전일까지인지, 준공일 전일까지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