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3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 중에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던 한 필지의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중에 주택이 정착된 부분과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로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그 경계가 구획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3.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표준에 차감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이 경우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 경계가 구획도기 전의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한 두필지에 한필지위엔 주택이 있으며 다른 필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던중, 동 주택의 부속토지위에 1990년 08월 14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1층 근린생활 시설물을 1990년 09월 27일 준공 하였는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에 미달 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을 기간까지는 과세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과세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 제외기간의 종료일은 건축물 착공일 전일까지인지, 준공일 전일까지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