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소유하여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유휴 토지 등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16
요 지
법인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소유하여 그 법인의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그 법인의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옥용 부지에 대하여 법인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례)
- 대지 1,511㎡를 1985년 12월에 취득 연면적 546㎡(바닥면적 546㎡) 건축물을 1986년 11월에 준공
- 용도지역인 일반상업 지역으로 용적율은 1000%임.
- 개정전 법인세법에 의해 적정면적을 보유하였고 개정후에도 부칙을 통한 경과 조치규정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
(갑설)
- 유휴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