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각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가.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나. 각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괄호안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당해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1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는 갑의 소유이며 건물은 을의 소유인데 동 토지및 건물은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는바, 동 주유소 허가명의는 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동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된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
다 음
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므로 당연히 과세되는지 여부와 그 법적근거
나. 양자으 소유자가 상이하더라도 어느 조건에서는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와 그 법적근거
다. 양자와 소유권자가 상이하고 일정조건이 충족되지아니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있어 어느시점까지 양자의 소유자가 일치되면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와 그 법적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