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면적, 소재 지역, 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면적, 소재지역, 보유기간 및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지별로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일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동항 제13호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그 경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중에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본인의 토지위에 점포 1층 건물이 있고 본인의 토지와 연접한 토지위에 점포 1층 건물에 다른 지하대피호가 있으나 토지의 소유자는 각각 다르고 건물은 공동소유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상기와 같이 연접한 2필지의 토지소유자는 각각 다르고 건물의 소유는 공동소유일 경우에 타당한 과세 방법
[토지 및 건물현황]
- A 필지와 B필지는 연접하고 있으며 지하대피호가 없으면 준공검사서 허가가 나지 않음.
○ 토지
- A필지 : 라씨 소유
- B필지 : 이씨 소유
○ 건물
- 점포1층, 지하대피호 라씨, 이씨 공동소유
[질의]
(갑설)
A필지와 B필지의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므로 소유자 별로 각각 구분 계산하고 건물은 공동소유이므로 반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A필지와 B필지의 토지를 한개 필지의 토지로 보아 A필지와 B필지 토지 합계 면적과 건물 전체면적을 대비 규정에 의거 과세면적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