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2
현재 주소지가 관련 규정상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하의 현재 주소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정하는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시의 경우 구)ㆍ읍ㆍ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하의 소유농지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경작되는지 여부는 귀하의 설명만으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 이득세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중의“... 서로 연접한 다른 시 ... 와” ... 자경 ...“이라는 각 규정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나. 서로 연접한 다른 시 (1) 사실 : 접,답의 소재지는 ○○도 ○○군 ○○읍 내이고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온데 ○○군과 ○○시는 서로 연접하고 있으나 ○읍과 ○○구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 위 사실의 경우 농지 소재지와 주민등록지는 위 영이 규정한 “서로 연접한 다른 시”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다. 자경 (1) 사실 : 위 농지의 소재지에는 본인의 모가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의 관리를 하되 그 농지의 경작(수입과지출, 농작물의 종류선택, 파종, 수확등) 일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질의 : 위 사실의 경우 본인은 위 농지의 자경을 하는 것으로 보는지요. 라. 위 나, 다항의 질의에 대하여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