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685, 1990.07.14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부부의 사이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인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