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1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685, 1990.07.14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부부의 사이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인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