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2. 당해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293,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초과 이득세 시행(과세기간 1990.01.01.-1990.12.31.)에 따른 안내문을 접수한 바 본 토지는 별첨과 같이 ○○시로부터 미정지된 토지로 각각 확정받아 현재까지 미정지된 상태임으로 1990년도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