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1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 [ 회 신 ] |
|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며, 3. 위 2호의 내용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 → 토지구획정리사업
○ 1988년 12월 22일 환지
○ 1989년 03월 13일 구획정리 완료
○ 구획정리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과세제외 되는 것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