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사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제외)를 말하며,
3. 귀하의 경우 위 2호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사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제외)를 말하며,
3. 귀하의 경우 위 2호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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