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16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을 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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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에 의하면 허가신청을 하여야만 건축제한기간을 인정해주는 근거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건축제한기간을 인정해줘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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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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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