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6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효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제외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