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6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며,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농지는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농지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취득(그린벨트 지정후임), ○○구 ○○동 ○○-○○ 밭 170평으로 나이가 들어 자경할 수 없는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