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6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때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1.06.23 나대지를 취득하고 건축 허가 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으나 1992.06.15 동 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취득당시 이전부터 시행된 건축허가의 제한 조치가 1992.11.01 이후 부터는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은 언제까지 동 건축물을 건축하면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12조 ○ 건축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