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취득당시 임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때와 건축허가를 받앗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치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정 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당시는 임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시에 소재하는 주택건설업체로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시 ○○○구 ○○동 ○○○-○외 임야 3,868㎡를 1989년 06월에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후 ○○시 산하기관인 ○○발전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신도시 건설지역과 인접하여, 토사 채취과정을 거친후 택지개발을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신청중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질의사항]
1) 이러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의하여 과세대상 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규제등으로 인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받음으로써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12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