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16
요 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가 등이 소유하여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도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소유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기간의 토지초과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기관으로부터 과세대상기관중에 1991.05.10일 취득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국가기관소유기간 동안 과세여부
갑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기간 비과세 처리해야 한다.
을설) 1991.12.31 기준으로 소유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