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질의 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동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1필지에 나지는 기타지경의 경우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법규를 보는것만으로는 그해석이 곤란한바 질의자 가구의 부동산 소유상황을 참조하시고
| 소재지 | 취득일 | 수량 | 용도 | 소유자 | 비 고 |
| ○○도 ○○시 | 1980.10 | 286㎡ | 주거 | 질의자 본인 | 취득일 이후 나지 |
| ○○도 ○○시 | 1988.08 | 499㎡ | 일반상업 | 질의자 본인 | 취득일 이후 나지 |
[질의사항]
1) 토초세과세기간중 무주택가구로서 264㎡ 이내 부문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일부가 비과세대상이라면 위물건중 어느것이 우선 비과세대상인지 또한 비과세부분 264㎡의 차기과세시점은 언제부터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