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던 토지가 담장에 의해 경계가 구획된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14
요 지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과세기간 중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던 한 필지의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 중에 주택이 정착된 부분과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로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그 경계가 귀획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 경계가 구획되기 전의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에 대지 90평 건평 30평자리 단층 단독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0.09.01 아래그림과 같이 대지 중간에 담장을 설치하고 도로변쪽 40평을 동일자부터 임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동 임대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바,
○ 담장이 설치되고 임대가 개지된 1990. 09. 01부터 기간계산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또는 1990. 12. 31 판정 기준일에 임대가 되고 있으므로 1990.01.01부터 1990.12.31 전기간에 걸쳐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