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던 토지가 담장에 의해 경계가 구획된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4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과세기간 중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던 한 필지의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 중에 주택이 정착된 부분과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로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그 경계가 귀획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 경계가 구획되기 전의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에 대지 90평 건평 30평자리 단층 단독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0.09.01 아래그림과 같이 대지 중간에 담장을 설치하고 도로변쪽 40평을 동일자부터 임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동 임대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바, ○ 담장이 설치되고 임대가 개지된 1990. 09. 01부터 기간계산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또는 1990. 12. 31 판정 기준일에 임대가 되고 있으므로 1990.01.01부터 1990.12.31 전기간에 걸쳐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