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4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건축물을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중 일부를 타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기준면적 안에 잇는 동 임대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