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대상토지에 대한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수는 없으나, 당해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안내서 의한 세제 목적은 ① 불필요한 토지 또는 필요이상 소유자로서 지가상승이득 불로이득방지이며 ② 토지 추기근절에 주안을 두는 좋은 이류로 봅니다.
위관련 토지는 구입당시(1974년6월) 농지로서 ○○시○○구에(남구)거주했으며(6년) 인접에는 부택이 건축중에 없으며 장치 개인 주택용도 목적이었고 군북무기간으로 주택부금으로 자금확보가 문제되어 낮, 토지구입 위 건축의 관계설정게획임. 그후에 현 농지 바로옆에 주택이 건축되므로서 주택을 고려중였으나 군사보호구역으로서 허가 불가했고 주위 건축은 법절차 의한 승인되 건축이 아닌 그런지역 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지활용으로 벼생산 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었고 채소정도 경작할 수 있는것임을 짐작할수 있습니다. 이는 군복무하므로 본 지역으로 이주하여 재촌하거나 자경할수없는 처지로서 언제 어느지역으로 장차 근무 예정도 할수 없는 특수공무원으로 위
에서 언급한같이 불필요하거나, 필요이상 초과 토지 소유하거나 50평의 토지로서 투기 운운은 어불성설임을 알수있읍니다
만약 주택을 위지역 억지로 건축했다면 비대상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 건축코져 하여도 군사보호지역으로 거눅 불허가 지역을 감안 특별한 검토가 보유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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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