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신공항 건설 예상지역에 포함 예상 등의 사유가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14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 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3.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 ○○도의 타 토지와 달리 ○○도 지역은 신공항 매립예정 해수면 중앙의 소도로써 ○○도 지역이 신공항 건설공사 편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수용 대상지역으로 본인에게 토지수용 보상심의가 착수 되었음을 ○○시로부터 통지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 전지역은 신공항 건설 발표후 토지사용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 이러한 ○○도 내의 토지가 유휴지에 해당되어 토초세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