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신공항 건설 예상지역에 포함 예상 등의 사유가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4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 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3.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 ○○도의 타 토지와 달리 ○○도 지역은 신공항 매립예정 해수면 중앙의 소도로써 ○○도 지역이 신공항 건설공사 편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수용 대상지역으로 본인에게 토지수용 보상심의가 착수 되었음을 ○○시로부터 통지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 전지역은 신공항 건설 발표후 토지사용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 이러한 ○○도 내의 토지가 유휴지에 해당되어 토초세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