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의 미승인시 적법요건을 갖추면 건축 가능하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및 2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한 요건만 갖추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3. 당청에서 발간한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우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이 소유한토지 1필지가 대지 최소한도에 달하지 못한다하여 건축허가 아니 나을 경우, 이 경우가 토초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있다는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토지로보아 3년간 과세유해토지로 보게되는지, 아니면 3년 이라는 유예 기간없이 초토세 부과 아니하는지 여부
2) 건축법상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승인을 득할 경우 건축가능하다고 건축허가 권자가 말할 경우, 이때 개인이 자기 땅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지 못한 그날을 전항표시한 토초세법 혹은 령에 의한 법령에 의해 사용근지 제한 날짜로 보아 그로부터 향후 3년간 토초세 과세유예하는지 여부
3) 개인소유땅으로 6대도시내 땅으로서 60평 미만의 나대지로 과세기준일 현재소유기간이 1년이상된것은 토초세 과세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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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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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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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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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