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설계지구 지정지역 내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5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 유휴토지에세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도시설계구역안의 공동개발지가 기존건축물로인하여 인접토지주와의 협의가 불가능하니 단독건축코자 하는 바 가능여부 2) “도시설계의 내용상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된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2항 의 규정에 의거, 권장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인접대지주와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때에는 단독개발도 가능한 것임”에서 동법시행령 제107조 2항에 의거, 권장사항이며 단독개발도 가능하다라는 회사가 있는바 ○○시 해당청에서는 귀부의 회신사항에 따른 확실한 대책이 없으며 또한 건축법 제62조 에 서술되어 있는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 내용을 종합해 볼때, 상기 법은 모든 것의 경제사항이 아닌 권고 및 권장사항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기 본인이 현재 처해있는 기존건축물로 인하여 인접토지주와의 협의가 불가하오니 본인으로서는 부득이 단독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당연성이 성립되어 곧 건축을 시행코저 정확한 해석을 요청한다. 3) 당 지역과 같이 도시계획대로 신축된 건물이 있는 지역을 현황파악이나 대책도 없이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구역으로 고시하므로써 건축제한이된 경우 초토세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