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5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비율미달의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이란 동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며 2.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류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또한 건축물에 대한 공부상 등재절차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은 건축물 바닥 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면적을 유휴지로 판정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도 78평을 초과하는 22평의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윤활유 교환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은 건축물로 인정해 주는지여부, 인정해준다면 그 면적은 어떤 방법으로 산청하는지 여부 그리고 본시설이 구청의 관게공무에 등재 대상이 아니고 또 등재도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처야 건축물로 인정해 주는지 여부 3) 만약 세차장 부대시설비인 독크시설이나 배수시설을 건축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세차장의 필수 시설로 상식화된 세차공간과 유류교환 공간은 극히 협소해져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완화대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