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3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밥업 등 기타 상세한 것은 세무서 재산세과 및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토지 초과이득세와 공사비용으 최소화를 목표로 상기 토지에 일반상가를 건축하고자 하는바, 가. 토지 초과 이득세가 면세되는 최소한의 건축규모, 즉 지하층 면적, 건물바닥면적, 건물연면적, 기타사항을 주거 풍치지구일 경우와 상업지역일 경우를 구분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