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이고 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동 환지 처분으로 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겠으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은 3배이며,
3. 귀 질의 대상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동 환지 처분으로 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취득일로 하는 것임.
붙임 :
재재산 22601-343, 1991.03.16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토지
| 토지소재지 | 지 목 | 환지 ㎡ | 과 도 ㎡ |
| 공부 | 현황 |
| ○○시 ○○동 ○○○-○ | 대지 | 대지 | 247.3 | 7.9 |
| ○○시 ○○동 ○○○-○ | 대지 | 대지 | 114.5 | 1.0 |
○ 상기 두 필지는 17년정에 건물 24평 단독주택과 부대건물로서 광, 목욕탕, 화장실 및 정원이 있는 122평의 대지와 건물을 구입 거주해오다가 도시계획이 되면서 두 필지로 구분되고 광및 목용탕은 철거되었으며 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지목 변경되고 그중 ○○○-○는 체비지로되어 ○○시땅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대문 중앙이 짤려 마당과 정원이 없어서 닷 본인이 구입하여 ○○○-○와 ○○○-○을 한필지로 담장을 쳐서 ○○○-○에는 건물이 있고 ○○○-○는 마당과 정원및 화장신을 다시지어 쓰고 있으며 건물뒤로 부억 및 광을 달아 활용하는 건물이지만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의 일부로서 활용하고 현제까지 주거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돈이 생겨 건물을 다시 지을수도 없고 해서 17년전에 지어 살든집을 갑작이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다시 집을 부수고 지을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에 필요한건물에 부대시설로 되어있는 광 및 부억 화장실등의 면적은 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과도면적은 본인이 아직구입하지않고 있으며 ○○시에서 구입하라는 용지도 받지 않은 상태로서 ○○시 소유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을 적용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될것으로 사료되어 이두내용은 재무부에 문의한 결과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세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과도 면적오 과세되였어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목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드라도 상업지역 배수적용을 하지 말고 주거지역 배수를 적용하여주어야 되지 않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