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은 노선업종의 경우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계산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구역업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자동차운송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의 운송, 화물으 잡화, 배달 및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각각 배치하고 그 배치하는 자동차의 주차장을 영업소 마다 각각 설치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한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고속버스운송사업 등 노선업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계산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동차대여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구역업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 시내, 시외, 고속버스등의 경우 차고지 최저 면적 기준은 대당 36㎡로 되어 있고,
토지 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면 차고지 기준 면적을 “자동차 운수 사업버스 최저 차고 기준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본의 산하 버스 업체의 경우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최저차고 면적 기준에 따라 전체 보유대수에 적합한 수개의 차고 용지가 버스운수 사업의 특성상 버스 노선별 기점과 종점등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개의 차고지 총면적은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일부 세무관서에서 개개의 차고지 면적이 과세 대상 면적을 초과할 경우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 예정 통지서를 발수하는 사례가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최저 차고 기준 면적에 따라 수재의 차고 용지를 분산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별 차고지 총 면적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분산되어 있는 차고지마다 분리하여 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
[질의 2]
○ 1987.09.19 이전에는 버스 운수 사업의 차고 용지의 확보가 어려워 많은 업체에서 임대하여 차고지 용도로서 관할 관청에 인가 받아 사용하여 왔고, 1987.09.19 이후 교통부령 865호로 자동차 운수 사업의 최저 차고 소요면적 기준이 대당 32㎡~36㎡로 확대함과 동시에 1992.12.31까지 차고 용지는 자기 소유로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버스 노선의 연장 및 기, 종점 변경등에 따라 기준 차고지와는 별도로 차고용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고지의 경우 차고지 용도로 지정 받고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한다면 임대차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제외됨을 이유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한다면 임대차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건물 신축등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이유로 차고지를 일시적으로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마저 있으며, 더욱이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버스의 노상 주차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마저 없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대 차고지도 시내버스 업체 소유 차고지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정부 당국의 합법적인 인가를 받아 차고지로 사용되로 있는 토지이므로 시내버스 업체 소유차고지와 동리한 방법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할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정 본래 취지에 비추어 좀 더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