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교회신축목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종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대상토지가 교회신축목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종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7월 02일 교회 신축 가능 여부를 ○○시에 질의한바, ○○아파트 4지구 개발 기본 계획에 의거 고밀도 주택 용지로 고층 아파트만 지을 수 있음을 회보 받고 종료 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1991년 06월에 직장 주택 조합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
도시계획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