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대상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호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