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대상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호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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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