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는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과세함
전 문
[회신]
1.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토지에 대한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2.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는 지가상승액(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유휴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및 초과 이득세 부과에 다른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다 음
가. 현재 유휴오지를 개발용지로 이용하고저하나 이용할 수가 없으며 묶인 유휴토지등을 팔려고하나 제한구역땅을 누가 또 일부라도 사가지고 세금만 내려고 하겠습니까?
종전에도 일반톶와는 달리 매기가 한산하였으며 본건시행이후는 더욱더 토지매매거래가 전무한 실정인데 팔리지도 않는 땅에 계속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는 답세능력도 없을뿐더러 매매실례도 없는 잠잠한 땅값 안정에, 이후 투기마저 우려됨으로 일정기간(해제시까지) 공시지가조정과 초과이득세 부과를 유보저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발 제한구역을 신도시 개발 해당군에 속하였다하여 지가급등지역으로 일괄 지정고시하고 1년단위 과세대상에 포함된데 대하여 1항의 내용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는 유휴토지의 처분을 적극 유도하려는 목적이오나 현시점으로 보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처분은 불가능하므로 계속 유휴토지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후 세금 납부에 있어서도 금전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 처분이 뒤따르나 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