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된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지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토지취득일 도시계획구역 편입일자 및 용도지역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된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지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4.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토지가 다수 필지의 농지로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액이 일부 필지는 정상지가상승분에 개량비 등을 합계한 금액을 초과하고 다
| [ 회 신 ] |
| 른 필지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전체필지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개별필지별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지역으로 지정된후 ○○시 도시개발 계획에 의거 제3공업단지로 지정 고시하여 임대 및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도 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 다음 보유토지 및 공시지가 상승율에 대한 질의입니다.
| 토 지 소유자 | 토지 조재지 | 지목 | 면적 | 90년 공시지가 | 91년 공시지가 | 상승율 |
| ○○○ | ○○시 ○○구 ○○동 ○○-○○ | 전 | 1,498㎡ | 26,000 | 36,000 | 38.46% |
| 동소 ○○-○○ | 답 | 1,124㎡ | 30,000 | 37,200 | 24.0% |
| 동소 ○○-○○ | 답 | 1,422㎡ | 30,000 | 37,200 | 24.0% |
가. 상기 3필지중 30.37% 이상 필지와 30.87% 미만 필지를 구분 부과하는지, 아니면 동일지역 토지로서 필지를 달리하고 있지만 상승율을 합산 평균율로서 30.87%이상일 경우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1991년 07월 26일자 재무부 추가 면세 확정 내용 기사 하단 적색 표시 사유란에 해당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