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제외 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제외되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을 못하게 된 사유가 위 2호의 건축제한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2호의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으며 1년내에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되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을 내지 않아 토지가 압류되고 그로인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제한에 준해서 과세유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