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제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제외되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을 못하게 된 사유가 위 2호의 건축제한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2호의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으며 1년내에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되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을 내지 않아 토지가 압류되고 그로인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제한에 준해서 과세유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