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재촌ㆍ자경하는지 여부 및 도시계획구역(주거ㆍ상업ㆍ공겁지역)에 편입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지목상 대지이지만 실제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음. -예정통지시 “나지”로 조사되어 세금산출.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부당하게 책정. [질의사항]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속하면 과세되는 바 이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