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재촌ㆍ자경하는지 여부 및 도시계획구역(주거ㆍ상업ㆍ공겁지역)에 편입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지목상 대지이지만 실제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음.
-예정통지시 “나지”로 조사되어 세금산출.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부당하게 책정.
[질의사항]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속하면 과세되는 바 이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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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