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에 의해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된 것 포함)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고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환지처분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미납하여 건축도 할 수 없는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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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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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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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