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별첨 국세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069, 1991.07.19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 대지992m
2
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1991.07.08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았는 바 본인 소유 나대지는 학교용지로 수용고시된 곳으로 소개업자의 농간으로 사게 된 것으로 본 땅은 부과액이 3176만원입니다. 본인이 매수할 때는 구청에서 매매허가를 해 주었으나 현재는 그렇게 해 주지 않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임의대로 팔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공사에 매각의뢰를 하여 알아보았더니 09월부터 1달에 1번씩 매각하나 3번째부터는 가격이 10%씩 낮아진다고 하는바(한국 감정원등 감정가에서) 학교용지라 학교에서만 사야 할텐데 매수할 사람이 있을지 여부.(또 토지초과이득세를 현실화 하면 매년 묶인 땅을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