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토지에 의한 물납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별첨 국세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069, 1991.07.19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 대지992m 2 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1991.07.08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았는 바 본인 소유 나대지는 학교용지로 수용고시된 곳으로 소개업자의 농간으로 사게 된 것으로 본 땅은 부과액이 3176만원입니다. 본인이 매수할 때는 구청에서 매매허가를 해 주었으나 현재는 그렇게 해 주지 않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임의대로 팔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공사에 매각의뢰를 하여 알아보았더니 09월부터 1달에 1번씩 매각하나 3번째부터는 가격이 10%씩 낮아진다고 하는바(한국 감정원등 감정가에서) 학교용지라 학교에서만 사야 할텐데 매수할 사람이 있을지 여부.(또 토지초과이득세를 현실화 하면 매년 묶인 땅을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