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ㆍ도시공원법ㆍ자연공원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토지 현황
가) 소재지 : ○○군 ○○면
나) 지목 : 임야
다) 면적 : 1,200평
2) 취득 경위
가) 1977.05.10 : 본인의 부친이 취득
나) 1979.02.22 : 본인에게 상속
다) 1984.04 : 공원 용지 지정
라) 1992.07 : 공원 용지 해제
[질의사항]
○ 이 경우 1992.12.3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한 여부
갑설) 토지 초과 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토지 초과 이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