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2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주거ㆍ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이때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과세 제외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주거및 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2.12.31일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면 1990.01.01일 이후 1992.12.31일까지 전부 비과세 되는지 또는 준공일로부터 1992.12.31까지만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있어서 주거용 전용 건물인 경우에는 최소 면적에 관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3) 주거 및 임대용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초토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