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천시 등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4
부천시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해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1. 귀하는 귀 질의의 농지소재지인 부천시 또는 부천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ㆍ읍ㆍ면에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2. 다만,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붑(토지초과이득세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 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부천시 ○○동 ○○번지 소재 답 2,955m 2 ○ 농지소유자가 자경하는 농지 [내용] 가. 농지가 소재한 부천시 삼정동은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며 당해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1990년도의 지가가 전국평균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1991년중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세무서장의 토지초과이득세 안내에 대한 의견임. 나. 민원인은 ○○구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당해 농지를 자경하고 있으므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 당해 토지는 토지의 품위가 극히 불량함에도 인근개발지역과 같이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