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토지의 필지수와의 관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4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가호 및 동법 제9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 제8조에서 공장용건축물과 주택은 부속토지로 표현되어 있고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표현하고 있는 바 가. 공장용건축물과 주택의 경우 당해 용도에 공하는 토지이면 지번이 상이 하여도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나. 일반건축물은 당해 용도에 공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지번이 상이하면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