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1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시 이상의 주거ㆍ상업ㆍ농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를 말하는 것임
[회신]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농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농지임대차신고를 할시 임대인인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 지주에게 초토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거 위탁영농회사에서 20km이내 농민으로부터 위탁영농할시 지주에게 초토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위 2와 같이 영농에 종사할시 농지세 과세대상은 영농회와 농지지주중 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4) 농민 관련단체에서 관의 주지로 부터 위탁영농 의뢰하여 농민관련단체에서 인근 농민에게 대리 경작할시 지주에게 초토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