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유하는 기간 중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며, 개별토지가격은 관계법률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가가 소유하는 기간중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며,
2.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결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소유였던 토지를 1991.02.22 매입하였을 경우 국가소유 토지는 공시지가를 책정하지 않는 관계로 토초세의 기준년도가액(1990년도의 공시지가)이 없어 토초세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1990년도의 기준가액 산정에 다음 네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1991년도의 공시지가로 한다.
2) 인근토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로 한다.
3) 시ㆍ군ㆍ구에서 다시 책정한다.
4) 매입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