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정착토지에 따른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토지, 건축물가액 비율계산시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3년단위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 12. 31 현재 상가건물을 준공시 과세대상 여부
나. 건출 건축중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완공이 안되었을때의 준공된 것으로 보는 건물완성도 기준여부
다. 상가건물 준공시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 비율 계산시 토지가액과 건축물가액 공히 지방세 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으로 가액계산 하는지 아니면 토지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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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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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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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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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