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900, 1992.07.2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첨부한 건축개요와 같이 몇일전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만, 구청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본인이 신청한 건축허가가 1993.01월 이후 착공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 위와 같이 행정지도에 따라 본인이 공사를 착공 못할 경우에도 본인 소유토지 공시지가가 전국평균공사지가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유휴토지로서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