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900, 1992.07.2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첨부한 건축개요와 같이 몇일전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만, 구청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본인이 신청한 건축허가가 1993.01월 이후 착공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 위와 같이 행정지도에 따라 본인이 공사를 착공 못할 경우에도 본인 소유토지 공시지가가 전국평균공사지가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유휴토지로서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